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 신청을 받아 효도수당을 지급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지급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 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100,000원 지급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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