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20-387호
공 고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익산시 금강동 산27-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 산 시 장
2020. 2. 7.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03,960 | - | 403,960 | 100.0 | | ||
일반주거지역 | - | 증) | 82,980 | 82,980 | 20.5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 82,980 | 82,980 | 20.5 | |
자연녹지지역 | 403,960 | 감) | 82,980 | 320,980 | 79.5 | | |
주) 상기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익산 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수도산 근린공원 전체 면적 중 비공원시설 부지에 한함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익산시 마동 68-6 번지 일원 | 자연 녹지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82,980 | 250% 이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른 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용도지역 변경 |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063-859-5592)
4. 관련도서 : 『게재생략』(도시개발과 비치)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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