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문.hwp (597 kb)
아이돌봄지원사업특례적용지침.hwp (19 kb)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개학연기 포함) 등에 대비하여 '라'형 이용가구를 포함
정부지원비율 확대 등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 중 양육공백 발생자에 한해서는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838-6048)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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