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1982.12.27)
2. 공고기간 : 2022. 01. 19. ~ 2021. 01. 27. (8일간)
3.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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