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익산시,지방세체납자관허사업제한추진.hwp (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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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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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24. 6. 26.(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5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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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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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황석순 |
859-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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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 □ |
사진없음 ▣ |
쪽 수 :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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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 |
정종원 |
859-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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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있음 □ |
영상없음 ▣ |
첨부자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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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한명수 |
859-5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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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체납자 454명에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 발송 -
- 오는 30일까지 미납 시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등 요구 -
익산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454명(4600건, 11억 8천만 원)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익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체납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며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