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부조리신문고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글을 올리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올려주시고 답변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비실명 정보 및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 삭제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 제6조에 의거 숨김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조리신문고와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시정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글
1.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청소년 룸카페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영업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등 위생점검 결과 위반사항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없었고,
2. 같은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된 업소로서 청소년 뿐만아니라 남녀노소가 출입할수 있는곳이며,
3.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보건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생과 (차용민 859-5457, 윤원식 859-474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