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현황130801~130915.xls (21 kb)
식품위생법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붙임과 같음
2. 명칭 : 붙임과 같음
3. 소재지 : 붙임과 같음
4. 대표자 : 붙임과 같음
5. 위반내용 : 붙임과 같음
6. 행정처분내용 붙임과 같음
7. 단속기관 등 : 붙임과 같음
붙임 : 행정처분 업소 현황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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