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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종합민원과 2012-10-02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1869(2012. 5. 15)호와 관련하여


    2. 도로명주소의 접촉빈도가 낮아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고자 스티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 일정 : 2010. 10. 2 ~ 10. 15 


       - 내용 : 공동주택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 임 : 행정안전부 부착계획 1부.  끝.


 


공동주택 승강기 스티커부착계획.hwp (864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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