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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및 상반기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전국 설명회 개최 안내
녹색환경과 2016-03-23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특성·구성 및 교육활동 환경 등의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고, 상반기 전국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환경교육 기관단체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안내자료.hwp (1447 kb) 전용뷰어
붙임2.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설명회개최계획.hwp (12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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