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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안내
- 녹색환경과 2016-06-08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특성·구성 및 교육활동 환경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도모하고자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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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특성·구성 및 교육활동 환경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도모하고자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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