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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 및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사업장 집중 단속
녹색환경과 2016-10-27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

1. 목 적

   주택가 인근에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 하고자 함.

2. 단속 기간 : 2016. 11. 1 ~ 11. 15

3. 단 속 반 : 1개반 2명(환경지도계장 등)

4. 단속 내용

  가. 환경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무허가(미신고)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

       (주택가 인근 도장시설, 파쇄 분쇄시설, 용융시설, 신고대상 이상 보일러, 절삭유 이용시설 등)

  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5. 위반 사업장 행정 사항

  가. 강력한 행정처분(사법처리 병행) 실시

  나.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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