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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주택과
작성일
24.08.06
조회수
1136

전북특별자치도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추가모집공고.hwp (47 kb) 전용뷰어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31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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