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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알림 및 이행계획서 수정, 보완 제출 안내

작성자
축산과
작성일
24.10.23
조회수
467

★개식용종식기본계획(공고용).pdf (754 kb) 전용뷰어
개식용업계별(농장및도축장)이행계획서수정·보완작성요령및예시.hwpx (106 kb)
[별지제1호서식]농장주(폐업¸전업)지원신청서(개의식용목적의사육ㆍ도살및유통등종식에관한특별법시행령)(3).hwp (38 kb) 전용뷰어
[별지제2호서식]개식용도축상인(폐업¸전업)지원신청서(개의식용목적의사육ㆍ도살및유통등종식에관한특별법시행령).hwp (77 kb) 전용뷰어

개 식용 업체(농장 및 도축장) 운영자께서는 종식예정일 조정 및 사육감축계획 구체화 등의 사유로

이행계획서 수정·보완을 원하 경우 붙임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수정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폐업이 완료(전체출하, 도축중단)된 경우 폐업, 전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 2025.2.5.까지

    ※ 폐업 시기를 2024.8.7. ~ 2025.2.6. 구간 내 폐업하는 것으로 이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2024.11.15.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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