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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무적용유예처리기준및절차.hwpx (83 kb)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위반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체에서는 기한 내 완료 또는 유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 대상
1) 식육가공업 4단계 (모든 식육가공업소, '24.11.30.까지 적용)
2)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 ('20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 업소, '24.12.31까지 적용)
나. 유예 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다. 추진 일정
구분 | 식육가공업 4단계 |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 |
신청접수 |
'24.10.21.(월)~'24.11.15.(금) |
'24.11.11.(월)~'24.12.16.(월) |
서류검토 | ~ '24.11.19.(화) | ~ '24.12.19.(목) |
결과통보 | '24.11.20.(수)~'24.11.22.(금) | '24.12.20.(금)~'24.12.23.(월) |
※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유지를 위해 유예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라. 참고사항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HACCP 인증(적용)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HACCP 의무적용일 도래 이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