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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
25.01.02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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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 안내

 

접수기 : 202512~ 2025117(··동 행정복지센터)

                     2025120일부터 2025년 예산소진 시까지(보건소)  

대       상 : 만 65세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타법 적용자 제외)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CEF:본인부담경감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신청요건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필요자

제 외 자

       - 보건소 무료의치(틀니) 사업으로 시술을 받은 자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으로 7년 이내에 치과에서 틀니를 한 경우

            ※ , 보건소나 치과에서 혜택받은 자 중 위아래 한 부분만 시술받은 경우, 반대편 틀니 시술 가능

 

      : 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보건소 1차 구강검진 후 대상자 선정

                → 협력치과의원으로 선정된 대상자 의뢰 해당치과의원에서 의치(틀니) 제작

 

문  의  처 : 익산시보건소 구강보건계 859-4886, 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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