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민원을 전화로도 신청받습니다.
- 작성자
- 허가민원과
- 작성일
- 01.09.05
- 조회수
- 1861
민원인이 원거리에 있는 증명기관까지 찾아가지 않고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팩스민원 처리제도를 지난 '96년도부터 시행함으로써 민원행정 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운바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상민원이 16종에 불과하였으나 그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 무려 235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팩스민원을 인터넷과 연계시켜 민원인이 집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지정한 장소로 배달을 요청하는 재택민원
처리제가 개발되어 민원인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스민원의 규정된 처리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3∼4시간 후 교부
받으러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팩스민원 전화신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전화신청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하고자 하는 교부기관
에 전화로 해당민원을 신청하면 교부기관은 관련공부를 보유하고 있는
증명기관과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주고받으며 민원인은 해당민원이 처리
될 시간에 교부기관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민원서류를 교부
받으면 됩니다.
이와같이 전화로 신청하는 방식은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에 한해서 신청
할 수 있으며
한사람이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분량을 5건 이내로 제한 하였습니다.
현재 익산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팩스민원은 평균 200건
정도이며
팩스민원처리제도 이용방법이 더욱 간편해짐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의
민원편익 서비스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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