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납세자 안내
- 작성자
- ik1202
- 작성일
- 01.09.12
- 조회수
- 1296
자동차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납세자 안내
(행정자치부 안내공문과 관련입니다.)
최근 자동차세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의 혼란이 우려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과 관련하여
○ 현재 부과된 자동차세가 새차와 헌차를 같은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된 구 지방세법 제196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한 행정법원의 제청신청이 있었으나,
○ 이러한 위헌 신청이 제청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자동차세 세율의 위헌 문제에 관하여
○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세율을 납세자의 담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재정할 때 입법정책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재량권의 문재라고 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과 대만은 새차와 헌차의 구분없이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되고 있고, 미국은 헌차에 대하여 조금씩 세액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으나, 싱가폴의 경우에는 헌차에 대하여 오히려 새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는 새차와 헌차에 대해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되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차와 헌차를 차등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읍니다만, 개정된 법률을 이미 과세된 종전의 자동차세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불복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시고자 할 때에는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나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서나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의미의 결정인 각하결정을 하게 되므로 불복청구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화생방재난 발생시 방호행동 요령
- > 다음글
- 2001부산국제모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