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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정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2.07.14
조회수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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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자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안내(4판)_최종.hwp (108 kb) 전용뷰어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지원기준개편관련FAQ.hwp (1395 kb) 전용뷰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 및 유급휴가비용(4) 지원사업 안내 붙임과 같이 개정·안내하오니, 입원·격리대상자는 생활지원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1. 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

       - 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2.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설정

        * '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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