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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작성자
여성청소년과
작성일
22.07.15
조회수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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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건강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부모 모두 97.6.1일 이후 출생자)

 - 지원기간 : 2022. 7. 1. ~ 12. 31.

 - 지원금액 :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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