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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운영효율화방안공고(수정).hwp (156 kb)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효율화 추진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7. 22.(금) ~ 8. 16.(화)
나. 공고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다. 공고방법 : 익산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문 의 : 익산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계(☎063-859-5977)
붙임 익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효율화 추진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