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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8월주민세납부의달-포스터.jpg (138 kb)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pdf (107 kb)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hwp (57 kb)
주민세(사업소분)신고납부안내.pdf (79 kb)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 납부대상: 2022년 7월 1일 기준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기간: 2022. 8. 16. ~ 8. 31.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과세대상
: 2022년 7월 1일 현재 모든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세율: 기본세율(과세대상 전체) + 사업소 연면적 1m² 당 250원(330m² 초과할 경우 해당)
→ 기본세율: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
※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사업소 연면적 1m² 당 500원 중과세 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2년 8월 31일까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및 납부
* 일반 신고 및 납부
- 신고서: 우편, 팩스, 세무과 직접 방문 제출
- 납부서: 2022년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발송해 드린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신고서 양식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붙임문서], 위택스(www.wetax.go.kr) 자료실 참조
※ 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 및 미납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익산시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 (☎ 063-859-5637, 5636 Fax. 063-853-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