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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농공단지활성화지원사업신청재공고.hwp (91 kb)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104,000 (천원)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익산시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 지원범위 :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 지원
- 지원기준 :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천만원 한도) 지원
3. 신청기간 : 2022. 8. 17.(수)~2022. 8. 23.(화)
4. 신청서 제출 : 익산시청 신성장동력과 방문 접수
54582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1397. 임시청사(부송동) 신성장동력과
전화: 063-859-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