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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개요.hwp (89 kb)
청년월세신청서주요양식-주택과-.hwp (74 kb)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접수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08. 22. (월)9:00부터 ~ 1년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7년 ~ 2003년생 / 23년도신청가능 : 1988년생 ~ 2004년생
※월세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주택 (년세가능)
- 제외대상: 붙임문서참조
라. 소득재산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마. 필 수 서 류: 1. 월세지원신청서 2.소득재산신고서 3.서약서 4.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5.월세이체증빙서류 6.본인통장사본 7.상세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각각)
바. 지 원 내 용 : 실제 월 임대료(20만원한도내 12개월 지급)/ 매월25일지급(~11월부터지급예정)
사. 세 부 사 항 : '붙임'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개요1부
2.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서 주요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