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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2.08.30
조회수
2172

(설명자료)소비기한표시제선적용및계도기간부여관련.hwp (89 kb) 전용뷰어

<식품등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일(‘23.1.1.)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 가능

계도기간 부여(2023. 1. 1. ~ 2023. 12. 31.)

-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 허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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