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소비기한표시제선적용및계도기간부여관련.hwp (89 kb)
<식품등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先)적용 가능 -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일(‘23.1.1.)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 가능 ○ 계도기간 부여(2023. 1. 1. ~ 2023. 12. 31.) -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 허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