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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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6.(목)부터 실시하는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추진 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22. 10. 6.(목) ~ 2022. 12. 30.(금) / 86일
○ 조사대상·내용 : 모든 세대 전수 조사 원칙,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선정한 세대 조사
○ 조사방법 : (1차)비대면-디지털 조사 (2차)유선·방문 조사 진행
- (1차)비대면-디지털 조사(정부24앱)를 진행한 이후(2022.10.6.~10.23.),
- (2차)*디지털 조사 참여자는 유선 조사, 미참여자는 방문 조사 진행(11~12월)
* 다만, 중점 조사 대상 존재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 과태료 부과
○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이 없는 경우 1/2 과태료 감경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추가 감경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63-859-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