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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2.10.10
조회수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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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6.()부터 실시하는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진 근거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추진 개요

 

추진기간 : 2022. 10. 6.() ~ 2022. 12. 30.() / 86

 

조사대상·내용 : 모든 세대 전수 조사 원칙,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선정한 세대 조사

 

조사방법 : (1)비대면-디지털 조사 (2)유선·방문 조사 진행

 

- (1)비대면-디지털 조사(정부24앱)를 진행한 이후(2022.10.6.~10.23.),

 

- (2)*디지털 조사 참여자는 유선 조사, 미참여자는 방문 조사 진행(11~12)

 

* 다만, 중점 조사 대상 존재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과태료 부과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이 없는 경우 1/2 과태료 감경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추가 감경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63-85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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