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3·4단계)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4.01.22
- 조회수
- 171
[붙임3참고필요]출동및처치기록활용매뉴얼.pdf (292 kb)
[붙임4참고필요]구급차요금미터장치검정결과확인방법.pdf (134 kb)
[붙임5]긴급자동차교통안전관련교육자료.zip (1899 kb)
[붙임1개요필독]2023년구급차운용상황및관리실태정기점검계획(1).hwpx (83 kb)
[붙임2참고필요]현장점검시스템매뉴얼(1).pdf (3879 kb)
2023년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3·4단계) 자료 입니다
▶점검기간: 2024. 1. 22.(월) ~ 3. 25.(월)
▶3·4단계 점검 주요 내용
- 2단계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 시스템 등록
※ [붙임2] 현장점검 시스템 매뉴얼 확인
-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의심건 확인 [붙임3]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결과 확인 [붙임4]
※ 요금미터장치 장착대상(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 구급차 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교육 안내[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