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익산시보건소

글로벌 네비게이션
사이트맵
익산시청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건강행복도시 익산! 믿음과 사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시 보건소

홈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부부 중 1명이라도 내국인이면 지원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비(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원
신청 및 청구방법
  • 사전신청 필수: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건에 대해 지원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및 청구 가능
유의사항
  • 2024년 검사비용을 2025년 소급 적용 지원 불가(2024년 예산 소진 시 집행종료)
  • 반드시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e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난임진단검사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구비서류
구비서류로 구분, 구비서류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다운로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추가
  •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다운로드,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1부(비자 확인)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필수검사 반드시 포함)
  • 수검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사항
  •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55, 7498)

배너모음

  • 이전팝업
  • 팝업슬라이드 정지
  • 다음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