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4.05.04
- 조회수
- 337
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문교육)콘텐츠인증신청서(양식).hwp (77 kb)
2024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23년교육실적입력안내).hwp (1207 kb)
[신고의무자교육실시기관]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64 kb)
(참고)참석자서명부.hwp (28 kb)
1. 교육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및 응급의료기관종사자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2. 교육기간 : 24.1.1. ~ 24.12.31.(1시간 이상)
3. 교육방법: ① 강사 ② 인터넷 강의 ③ 집합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제작·승인한 교육교재 이용
4. 제출방법: 교육결과보고서 및 이수증 제출
5. 기 타: 아동관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시 자동 실적등록 예정
< `24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 |||
기관명 | 사이트명 | 사이트 주소 | 수강인원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https://edu.ncrc.or.kr | 전국민 대상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나라배움터 | https://e-learning.nhi.go.kr | 공무원 대상 |
서울특별시 |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 | 전국민 대상 | |
경기도 | GSEEK | https://www.gseek.kr | 전국민 대상 |
중앙교육연수원 | 중앙교육연수원 | https://www.neti.go.kr | 교직원 대상 |
한국보육진흥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https://lms.educare.or.kr | 어린이집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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