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레지오넬라 시설별 환경관리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09.08.10
- 조회수
- 455
8월 레지오넬라증 시설별 환경관리[9].xls (347 kb)
<p>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전염병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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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설별환경관리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읽어보세요</p>
<p> -대형건물, 냉각탑, 병원등 보건시설, 자연온천,온수욕조, 수영장 등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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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설별환경관리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읽어보세요</p>
<p> -대형건물, 냉각탑, 병원등 보건시설, 자연온천,온수욕조, 수영장 등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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