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2.09.27
- 조회수
- 328
가족장례식참석을위한코로나19확진자의일시외출을위한안내문.hwp (86 kb)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 대상 및 허용 범위
※ 상세사항은 안내문 참조(붙임파일)
- (장례 대상자)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 (이동 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 한해 동승 허용)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 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금지
○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을 유선 통보
○ 격리관리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