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선임,겸임및방사선관계자 종사자(변동)신고서(2023년도 4분기)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10.10.14
- 조회수
- 1649
[별지제6호서식]방사선관계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 1.안전관리책임자선임,겸임 및 방사선관계자 종사자(변동)신고서
- 2..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시,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http://www.radiationsafe.or.kr/)
- *의사가 아닌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면허증) 1부. (문의전화☎063-859-4823)
- 3.. 별지 제19호 서식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1부(2년마다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