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 승인신청 서식(2018.10.31.개정)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08.03
- 조회수
- 1162
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작성방법).hwp (18 kb)
[별지제14호서식]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hwp (16 kb)
180620_양도양수보고양도구분유형가이드_v3.pdf (346 kb)
양도양수계약서(예시).hwp (11 kb)
[구비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2. 마약류 양도양수 계약서(정해진 양식 없음)
※ 양도․양수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양도․양수가 완료된 후 기한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양도,양수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24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보고 기한]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시점: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 * 수출․수입․제조․구입․판매․조제․투약․양도․양수․폐기․위수탁 입출고․사용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 변경보고시점: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변경보고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시점 ․ (수출․수입․제조) 취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고 ․ (구입․판매․조제․투약․사용․폐기․양도․양수․원료사용․위수탁입출고)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보고 - 변경보고시점: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변경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