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1.12.01
- 조회수
- 944
[별지제45호서식]대마폐기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4 kb)
[별지제44호서식]대마재배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2 kb)
[별지제6호서식]대마재배자허가신청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0 kb)
[별지8]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57 kb)
[별지제25호서식]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2022.1.17.).hwp (48 kb)
대마 재배 허가 시 필요 서류
1. 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위임장(본인 안 올 경우)
4. 대표자신분증 사본
5. 재배자진단서(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6. 토지대장(농지원부) - 재배지, 재배면적 등 필요 농업인 확인서
7. 수수료 35,000원
▶그외 관련 서식
○ 대마재배 보고서식
대마재배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회[전반기 : 05.31 / 하반기 : 11.30] 대마재배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대마폐기 보고서식
대마재배자가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소각.매몰.폐기하고, 폐기한 날로 부터10일 이내에 대마 폐기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대마엽 도난 발생시에는 관내 경찰서(지구대)에 신고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즉시 보고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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