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1.12.08
- 조회수
- 528
[별지제33호서식]의료기기수리업신고서.hwp (17 kb)
의료기기수리업안내사항.hwp (79 kb)
[별표5]수리업의시설및품질관리체계의기준(제35조제4항관련)(의료기기법시행규칙).hwp (14 kb)
[별지제32호서식]의료기기영업의폐업ㆍ휴업등신고서.hwp (65 kb)
[별지8]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56 kb)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서류입니다.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건축물의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2. 대표자 건강진단서(개인만 해당)
-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시설배치도 및 시설내역서(별지1호 서식 참조)
- 총면적 및 각 실별 면적 기재
-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항 및 수리실, 시험실, 기타 시설 전경 사항(사진 첨부 요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류 접수시 본인이 아닐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참고 - 의료기기 수리업 안내사항 및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시 보건소 의약계로 전화(063-859-4249)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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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