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및 장애인학대 관련 교육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2.07.14
- 조회수
- 977
2022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382 kb)
2022년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76 kb)
2022병원급의원급교육및조회안내.hwp (77 kb)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신고의무자 및 장애인학대 관련 교육안내
기간 : 2022. 07. 14.(목) ~ 2022. 12. 02.(금)
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붙임1 작성)
- 사이버 교육 : 수료증, 서식 1 /집합교육 : 사진, 서명자료, 서식 1 / 위탁교육 : 사진,서명자료 , 서식 1, 2 작성 (택1)
※ 조사 대상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6항 및 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래 1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붙임2 작성)
- 사이버 교육 : 수료증, 서식 1 /집합교육 : 사진, 서명자료, 서식 1 / 위탁교육 : 사진, 서명자료 , 서식 1, 2 작성 (택1)
※ 조사 대상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마다 수강하는 교육 사이트는 붙임 확인과 함께 제출서식(붙임1,2)을 작성하여 2022. 12. 2.(금)까지(기한엄수)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FAX 859-4202 또는 우편 공문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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