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2023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확인을 위한 명단 제출 요청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2.07.14
- 조회수
- 837
2023년의료인및의료기관종사자대상범죄전력확인.점검명단제출서식.hwp (56 kb)
2023병원급의원급교육및조회안내.hwp (82 kb)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29조의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의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점검 ·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므로, 귀 기관의 운영자 및 취업중(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인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전수점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하고자 하오니 제출서식(붙임1)을 작성하여 2023. 12 01.(금)까지(기한엄수)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FAX 859-4202 또는 공문 이메일(rlatkddl96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