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동일집단)격리 폐쇄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보상 청구 안내 및 협조요청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2.07.18
- 조회수
- 358
[붙임]코호트격리및확진자치료폐쇄의료기관폐기물처리손실보상지급계획.hwp (616 kb)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643(2022.5.3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2.4.27.)에서 지자체의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확진자를 치료한 폐쇄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 직접비용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 대상기관: '21.11.1.~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조치명령에 따라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나. 보상항목: 증가한 폐기물처리용역비, 부대비용(전용용기, 전자태그)
3. 이에 동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 세부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군에서는 코호트 조치명령이 종료한 관내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도록 ·구에 전달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은 지자체(시군구)에 손실보상청구, 지자체(시군구) 손실보상담당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상 조사표에 청구건별 작성하여 제출 및 손실보상 청구 공문 발송
※ 기접수(지급)된 코호트격리 조치명령 기관도 ‘폐기물만 신청’가능
<직접비용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 및 제출> |
○ (접수 및 제출) 지자체(시군구) - (작성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코로나 신고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붙임] 참조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지자체 손실보상청구시스템은 '22.6.2.(목)부터 가능 [제출서류] 1. 손실보상청구서(공문 첨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요양기관(직접비용) 확인서 4. 역학조사서, 코호트격리 관련 보고서(확진자치료 여부 포함) 5.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확인서 6. 입금계좌 통장사본 7. 증빙자료(보상항목별) ○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부: 033-739-1787~1790, 1796 ○ (지급)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044-202-1883, 1888, 1889 |
붙임 코호트(동일집단)격리 및 확진자 치료에 따른 폐쇄의료기관 폐기물처리 손실보상 지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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