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2.07.28
- 조회수
- 845
2022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세부지침.hwp (5335 kb)
2022병원급의원급교육및조회안내.hwp (77 kb)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2).hwp (101 kb)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 : 2022. 07. 14.(목) ~ 2022. 12. 02.(금)
1) 법령 :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 조사대상자 : 1.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의료기사(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3) 교육사이트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4) 집합교육 : 우편붙임 자료참고
※ 사이버교육 : 결과보고서 + 증빙자료(수료증), 집합교육 : 결과보고서+ 증빙자료(사진, 서명부)
붙임 3을 확인하시어2022. 12. 02.(금)까지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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