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참고사항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3.04.13
- 조회수
- 318
[별지제15호의13서식]응급장비설치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19).hwp (56 kb)
[별지제15호의16서식]응급장비(양도¸폐기¸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62 kb)
자동심장충격기_설치_및_관리_지침(제5판)_최종.pdf (1219 kb)
자동심장충격기관리안내및점검등록매뉴얼.hwp (752 kb)
가로시안(설치시설앞부착용).ai(1).pdf (1152 k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구비의무기관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설치 또는 미신고시 과태료부과대상)
☞신고방법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및 설치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제출장소 :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기타문의처 : 859-4822
※ 설치신고 완료한 기관은 붙임4 참고하여 매달 1일 시스템 점검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식1 : 응급장비 설치신고서
2. 서식2 : 응급장비 이전, 폐기, 양도신고서
3. 참고 :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침(최종)
4. ★시스템 점검등록 매뉴얼(장비번호, 비밀번호 분실 시 유선문의!)
5. 설치시설 안내판 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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