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및 동의서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3.05.31
- 조회수
- 715
검진동의서.hwpx (84 kb)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hwpx (38 kb)
안녕하십니까.익산시보건소 결핵실입니다.
결핵예방법 제 11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 합니다.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했다면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기관장께서 이전 직장에서 시행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인정할 경우)
- 결핵 과거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검사 제외 대상자입니다.
결핵치료확인서 또는 결핵을 진단받았던 병원의 소견서를 지참 하시면 됩니다.
10년 이내의 병의원에서 치료하신분들은 보건소에서도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기관장께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했다는 서류를 비치하셔야 합니다.
이에 검진 동의서 및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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