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관련 서식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작성일
- 23.06.05
- 조회수
- 169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hwp (72 kb)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137 kb)
개인정보처리에관한위임장.pdf (33 kb)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게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대상자선정 제외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제,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신청서류
1.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2. 당해연도 처방전(치매진단코드, 치매약 기재)
3.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시)
4. 통장사본(대리인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임을 증명시)
5. 대상자 및 대리신청자 신분증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기타문의
☎ 보건사업과 치매상담계 063) 859-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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