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신고의무자 및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관련 교육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3.07.07
- 조회수
- 775
2023병원급의원급교육및조회안내.hwp (82 kb)
2023년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안내.hwpx (73 kb)
2023년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x (83 kb)
2023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x (898 kb)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신고의무자 및 장애인학대 관련 교육안내
기간 : 2023. 7. 7.(금) ~ 2023. 12. 1.(금)
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서식1 작성)
- 사이버 교육 : 수료증, 서식 1 /집합교육 : 사진, 서명자료, 서식 1 / 위탁교육 : 사진,서명자료 , 서식 1
※ 조사 대상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종사자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6항 및 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래 1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서식1 작성)
- 사이버 교육 : 수료증, 서식 1 /집합교육 : 사진, 서명자료, 서식 1 / 위탁교육 : 사진, 서명자료 , 서식 1
※ 조사 대상자
① 의료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② 의료기사법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③ 응급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7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붙임2 작성)
- 사이버 교육 : 수료증, 붙임2 /집합교육 : 사진, 서명자료, 붙임2 / 위탁교육 : 사진, 서명자료 , 붙임2
※ 조사 대상자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교육마다 수강하는 교육 사이트는 붙임 확인과 함께 제출서식(붙임1,2,3)을 작성하여 2023. 12. 1.(금)까지(기한엄수)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FAX 859-4202 또는 우편 공문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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