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지원금액
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지급
※ 주소 전입 학생 지원 및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 신청기한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기획예산과(859-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