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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안내
개별공시지가란?
-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4.1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여 공적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매년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여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하게 되며.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익산시의 5,097필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500,000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제도 | 적용범위 | 적용근거 | 적용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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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소득세법」제99조제1항 | 90. 5. 1 |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 | '90. 5. 1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 | '90. 5. 1 |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보유세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 '05. 1. 5 |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제110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96. 1. 1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제11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 '96. 1. 1 |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제127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 '96. 1. 1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 '93. 8.11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산정기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4조제1항 | '00. 7. 1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 대상토지 판정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 | '00. 7. 1 | |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90. 6. 30 |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 관계는?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일부터 가격시점, 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되며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 군, 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공적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 군,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지가로서 국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종합민원과(☎ 859-5854,5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