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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 업소
- 모범업소 채점기준 85점 이상인 업소
- 대물림 맛집으로 지정된 음식점인 경우 점검표 17번 항목 점수 우대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
-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 심의결과 통보 및 지정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상수도 요금 감면(30% 범위 내)
-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알선
- 일정기간 위생감시 면제
- 각종 행사시 이용토록 유관기관 등 홍보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