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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태양광 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시행안내
- 박서정
- 2019-06-26
<2019년도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대여사업 신청> |
1.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주로 주택용전기를 사용중인 가구나 |
최근 1년이내 신축주택 및 신축예정자, 전입자(이사)포함 |
2.지원용량 -- 3KW 고정식(한화큐셀 300W단 결정) |
3. 월납입금액 및 납입기간 |
* 설치후 38,000 원씩 7년간(84개월)납부 <총납입금액 3,192,000 원> |
* 선납시 299만원 **** 7년 납입후 조건없이 자동 소유권 이전됨 |
4. 설치조건 -- 신청은 접수순으로 선착순 마감되며 에너지공단 주관 7년간 |
무상 A/S 관리 및 발전량보증제. |
5.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서 / 신분증사본 / 자동이체용 통장사본 |
** 접수문의 : 청호나이스㈜ 태양광사업부 중부지사 |
접수담당 0~1~0~8~3~1~9~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