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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태양광 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시행안내
박서정
2019-06-26


 <2019년도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대여사업 신청>
 
1.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주로 주택용전기를 사용중인 가구나
                  최근 1년이내 신축주택 및 신축예정자, 전입자(이사)포함
 
2.지원용량 -- 3KW 고정식(한화큐셀 300W단 결정)
 
3. 월납입금액 및 납입기간
   * 설치후 38,000 원씩 7년간(84개월)납부 <총납입금액 3,192,000 원>
   * 선납시 299만원 **** 7년 납입후 조건없이 자동 소유권 이전됨
 
4. 설치조건 -- 신청은 접수순으로 선착순 마감되며 에너지공단 주관 7년간
                    무상 A/S 관리 및 발전량보증제.
 
5.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서 / 신분증사본 / 자동이체용 통장사본
 
** 접수문의 : 청호나이스㈜ 태양광사업부 중부지사
                   접수담당  0~1~0~8~3~1~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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