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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상
-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 함.(영유아보육법 제2조)
- 단,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27조)
연령별 반 편성시 교사 대 아동 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기준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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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비율 | 1:3 | 1:5 | 1:7 | 1:15 | 1:20 |
보육의 우선제공(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