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고 후 별표 8의 신고증을 발급받아 폐기물 처리업체에 직접 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처리
폐기물 종류 | 업체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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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건설폐토석 등 | ㈜일진도시환경 | 855-3933 |
(유)진영환경 | 834-8272 | |
(유)다일환경산업 | 291-7444 | |
㈜류한환경 | 862-1381 | |
㈜덕산 | 862-2114 | |
㈜에코건설산업 | 861-2223 | |
㈜상현환경 | 861-5571 | |
(유)도형 | 856-3177 | |
(유)가나환경 | 291-3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