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생활쓰레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경우를 신고하였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의미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포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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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 | 1.5 |
나)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 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 | 6 |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6 |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15 |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30 |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30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21 |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30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