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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분야별정보 > 복지 > 아동친화도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합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 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유니세프는 2004년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이 구성요소는 마치 벽돌을 쌓아 집을 짓듯 아동친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성요소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방정부의 거버넌스가 아동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한국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10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조성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아동권리전담부서, 아동친화도시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권리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지(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정요소)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 지역사회의 결정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요
  • 우리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요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에요
  • 아플 때 치료받고 배우고 싶을 때 교육 받을 수 있어요
  • 모든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아요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껴요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아요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어딜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요
  • 국적이나 인종, 성별, 경제력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아요
  • 장애가 있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나도 똑같이 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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